법률
주차위반고지서를 못받았는데.사전납부기간이 지났다네요
주차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사전납부 기한이 지났다고 날아왔네요
근데 전 받은적이 없거든요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보니 우체국에서는 보낸걸로 확인된다고 법원에 소명자료 보내라는데요
이럴경우 소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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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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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소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전납부 기한이 도과된 주차위반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사전납부 기간내의 고지서 역시 같은 주소지로 송달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우체국에서 보낸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대자료(해당 기간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등)가 없는 한 소명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 확인된다면, 우체국 측에 어떻게 배달이 되었는지 어디로 배달되었는지 등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명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나서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