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소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전납부 기한이 도과된 주차위반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사전납부 기간내의 고지서 역시 같은 주소지로 송달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우체국에서 보낸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대자료(해당 기간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등)가 없는 한 소명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