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시 노동조합 소재지 확인?
노조 사무실 제공 시 노동조합의 지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약, 운영규정 등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 내 조합 사무실 제공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임·단협에는 노사협의를 통해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문제될수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규약이나 운영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법위반과 별개로,단체협약 상 협의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문언의 규정에 따라 조합 사무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단협에 노사협의를 통해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