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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매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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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시 노동조합 소재지 확인?

노조 사무실 제공 시 노동조합의 지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약, 운영규정 등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 내 조합 사무실 제공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임·단협에는 노사협의를 통해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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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문제될수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규약이나 운영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법위반과 별개로,단체협약 상 협의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문언의 규정에 따라 조합 사무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단협에 노사협의를 통해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