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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바다매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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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시 노동조합 소재지 확인?

노조 사무실 제공 시 노동조합의 지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약, 운영규정 등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 내 조합 사무실 제공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임·단협에는 노사협의를 통해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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