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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매미199
풋풋한매미19923.08.31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에 상급단체 직원이 상주가 가능한가요?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에서 상급단체 전담직원을 저희 회사에 파견(?)하여 회사내부에 존재하는 노조사무실에 상주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회사에서 재량으로 상주등을 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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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이 가능하며, 임의로 퇴거시킬 수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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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직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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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의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상주하며 업무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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