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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매미199
풋풋한매미199
23.08.31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에 상급단체 직원이 상주가 가능한가요?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에서 상급단체 전담직원을 저희 회사에 파견(?)하여 회사내부에 존재하는 노조사무실에 상주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회사에서 재량으로 상주등을 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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