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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여새258
쾌활한여새25821.12.22

인공관절 수술시 상해보험적용이 되나요?

어머니께서 욕실에서 넘어지셨는데 다리아프시다고 하고 걸음을 걷기힘들어 하세요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수술 권유를받았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실비보험은 업구요 상해보험 은 갖고있는데 혹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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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공관절수술은 대부분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니 M코드로 질병 수술입니다.

    상해부분은 인정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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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보험전문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인이 상해라면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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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해보험의 정확한 특약이 무엇인지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 상해로 인한 진단과 수술이랑면 진단금, 수술금 해당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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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공관절수술을 왜 받으시는지를 초진 받으실 때 말씀하신 이력에 따라 나옵니다.

    위에 말씀하셨듯..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 상해

    그런데 검사를 하니 관절쪽에 예전부터 연골이 많이 달아 있었다 = 질병

    이 부분만 정확히 짚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글만 봐서는 상해진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해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거죠~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의사분께 상해진단으로 수술하시는지 질병진단으로 수술하시는지

    상해로 진단이 나와야 한다면 그쪽으로 이야기 하시면? 혹시 모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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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는 청구 진행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관절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등을 이미 앓고 있다거나 하는 질병이 확인 된다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분쟁이 생기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려면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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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요건에 해당하시면 상해담보에 해당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와 기저질환 등으로 예상해보자면 질병진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코드 확인이 우선 필요하면 질병진단시 상해보험담보는 지급이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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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지면서 골절등이 발생하였다면
    상해로 인정되어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수령가능성 존재합니다.

    다만 골절상태가 아니고..의사의 권유라면..실비는 되겠으나..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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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욕실에서 넘어지셨는데 다리아프시다고 하고 걸음을 걷기힘들어 하세요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수술 권유를받았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실비보험은 업구요 상해보험 은 갖고있는데 혹시 적용되나요?

    : 욕실에서 낙상사고시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험금도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시 해당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올 것으로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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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공관절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이라면 상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퇴행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질병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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