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7.1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됩니다.
1. 비급여와 급여의 분리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
2. 재가입주기 단축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를 15녕에서 5년으로 단축
3.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
4. 자기부담률 및 공제금액 합리화
자기부담률* 및 통원 최소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 (현행) [급여, 비급여 통합] 외래 1~2만원, 처방 0.8만원
(변경) 급여 20%, 비급여 30%, (변경) [급여, 비급여 구분]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 비급여 3만원
언제나 개정할때마다 변천추이를 보면 보장내용은 작아지고,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은 과다보험금을 청구한 자는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만 반대로 청구를 적게 한 자는 반대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