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원천징수된 연금소득 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