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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오징어92
팔팔한오징어9221.06.27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어머니께서 작은 식당을 운영중이십니다
사업자는 간이과세이고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홈택스에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를 도와 드리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외에 작년에 국민연금 수령한 것도 소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수령액은 월 37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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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원천징수된 연금소득 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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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외에 연금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연금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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