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하시는데, 제가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2023년도 자료가 안 뜨면 제가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인적용역)"에는 2023년도에 500만원 넘게 뜨고, 소득세를 떼간 것이 있고, 안 떼간 것이 있는데 이건 일용근로소득이라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근로자이고 어머니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며엣서 등은 매년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아직 홈택스에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