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근로자이고 어머니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며엣서 등은 매년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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