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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원숭이171
귀한원숭이17124.01.20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하시는데, 제가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2023년도 자료가 안 뜨면 제가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인적용역)"에는 2023년도에 500만원 넘게 뜨고, 소득세를 떼간 것이 있고, 안 떼간 것이 있는데 이건 일용근로소득이라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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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근로자이고 어머니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며엣서 등은 매년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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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아직 홈택스에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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