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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자라83
22년도분 일용직에서 근로자(상용직)으로 변경하면서 지급조서가산세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하였습니다.
24년 5월31일자로 소득세액은 변동이없고 가산세만(지급조서/ 간이지급) 납부하게되어 대략적인 금액이 100만원 국세 / 지방세 10만원 입니다.
납부가 늦어지는경우 지급조서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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