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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그늘나비62
검붉은그늘나비6223.09.06

전세집에서 입주 할 아파트 문의입니다.

지금 전세집이 내년 4월 만기이지만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미리 갚고 새로 입주할 아파트에 디딤돌 대출 실행하고 잔금을 치르고

해도 상관없나요.?

이사는 나중이고 우선 입주할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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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하시는부분 가능은 합니다만 전세집이 계약종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옴기시게되면 대항력을 상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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