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검붉은그늘나비62
검붉은그늘나비6223.09.06

전세집에서 입주 할 아파트 문의입니다.

지금 전세집이 내년 4월 만기이지만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미리 갚고 새로 입주할 아파트에 디딤돌 대출 실행하고 잔금을 치르고

해도 상관없나요.?

이사는 나중이고 우선 입주할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