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신축 아파트 청약 입주 시, 잔금 먼저 치루고 늦게 전입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이사 예정입니다.
신축 아파트(신혼희망타운)는 잔금만 치루면 입주가 가능하고, 이 부분은 대출로 치룰 예정입니다. (모기지)
이 경우에, 잔금 먼저 치르고 (모기지대출) 전세집에 살면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인테리어나 시공등등을 실시한 다음 나중에 입주해도 될까요?
전세집은 현재 버팀목 대출로 끼고 살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유지가능한지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나, 질문처럼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는 대출신청시 이용상품에 따라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쉽게 대출한도산정을 위해 상환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면 대출실행일에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여야 하기에 위처럼 두개의 대출을 유지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상환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까지는 가능할수 있으나, 버팀목 대출의 경우 공공대출로 무주택자 요건이 있어 주택구매가 된 이후에는 일정시점까지 상환의무가 있기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에 세부적인부분은 모두 이용하시는 주택담보대출 은행 및 전세대출 실행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험상 인테리어나 시공등으로 인한 몇일간의 공백의 경우는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기지 대출을 할때 대출 약정서상 실거주의무나 전입기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실거주의무나 전입기한이 있다면 일정내에 전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이사 예정입니다.
신축 아파트(신혼희망타운)는 잔금만 치루면 입주가 가능하고, 이 부분은 대출로 치룰 예정입니다. (모기지)
이 경우에, 잔금 먼저 치르고 (모기지대출) 전세집에 살면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인테리어나 시공등등을 실시한 다음 나중에 입주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담대 실행을 하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축 아파트 잔금 먼저 치르고 전세집에 살면서 인테리어 후 나중에 입주하는 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상태에서도 모기지 대출 실행이 허용되며 잔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와 입주 시기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즉 LH 공공분양에서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완료 그 후 인테리어 업체 계약과 동시에 공사 가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대출 실행일 기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의 경우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잔금시기가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임대차를 종료를 하거나 대출 실행일 말소 조건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