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 LH전세대출로 현재 아파트에서...
기초수급자가 LH전세대출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킨슨과 치매로 요양원 입소를 생각 중입니다
요양원 입소 시 기초수급자는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해야 혜택을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출받고사는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요양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아님 아파트를 정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간혹 외출이나 외박으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머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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