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의사가 다른 병명의 진단을 내리는것은 문제가없는것
이번에 정형외과가
환자에게 정신병명을 내리듯 진단을 한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헛소리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대하여 의사는 법적문제나, 아무런 제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사실상 진단서 등을 발급하거나 서류상으로 진단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제기 등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사 면허가 있다면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비교하여 정형외과 의사가 정신 질환 진단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지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없을 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심리적 문제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잘 찾아서 불편한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병의 진단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내리는 것인데 보통 자기 전문 진료과가 아니라면 진단을 구체적으로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 진료과에서 주로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하는 질병이라 하여서 그 질병의 진단을 내릴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질병을 진단을 내린다면 그러한 진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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