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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23.09.15

타의사가 다른 병명의 진단을 내리는것은 문제가없는것

나이
3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이번에 정형외과가

환자에게 정신병명을 내리듯 진단을 한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헛소리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대하여 의사는 법적문제나, 아무런 제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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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사실상 진단서 등을 발급하거나 서류상으로 진단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제기 등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의사 면허가 있다면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비교하여 정형외과 의사가 정신 질환 진단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지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없을 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심리적 문제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요. 중요한 것은 원인을 잘 찾아서 불편한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혹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거든요.


  • 질병의 진단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내리는 것인데 보통 자기 전문 진료과가 아니라면 진단을 구체적으로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 진료과에서 주로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하는 질병이라 하여서 그 질병의 진단을 내릴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질병을 진단을 내린다면 그러한 진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