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누수로 인해 3개월째 곰팡이피해 받는데 법적 청구 가능한가요?
9월 중순 3층세대 계약하고 이사하려고 사전 답사 갔을때도 곰팡이가 조금있었지만 도배가 잘못됬다고 해서 도배 다시 하고 9월22일에 이사 했습니다. 그러나 11월초에 또 다시 곰팡이는 피었고 관리인은 조금있다 조치해준다. 알아보고 있다 등으로 차일 미루더니
12월 하순경 2층으로 이사 시켜 주었고 1월 초 역시나 곰팡이는 피기 시작 했습니다.곰팡이 냄새로 지하방에 사는 느낌이고 커튼 침대 전자기기 가구에도 곰팡이 옮기 시작하는데...
이사진보다 헐 심각한데요.
이사비용 30만 줄테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는데..
피해본거 어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는 동안 스트레스 만땅 받고 살았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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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본건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님의 고통과 스트레스 충분히 이해가 가며,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불량임대인이 비일비재한데,왜냐하면 임대인이 이사비를 주면서까지 계약을 중도 해주시니 말입니다.
더 협의를 하셔서 복비라도 더 보상을 받으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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