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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벌
이재벌23.02.11

월세방 누수로 인해 3개월째 곰팡이피해 받는데 법적 청구 가능한가요?

9월 중순 3층세대 계약하고 이사하려고 사전 답사 갔을때도 곰팡이가 조금있었지만 도배가 잘못됬다고 해서 도배 다시 하고 9월22일에 이사 했습니다. 그러나 11월초에 또 다시 곰팡이는 피었고 관리인은 조금있다 조치해준다. 알아보고 있다 등으로 차일 미루더니

12월 하순경 2층으로 이사 시켜 주었고 1월 초 역시나 곰팡이는 피기 시작 했습니다.곰팡이 냄새로 지하방에 사는 느낌이고 커튼 침대 전자기기 가구에도 곰팡이 옮기 시작하는데...



이사진보다 헐 심각한데요.

이사비용 30만 줄테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는데..

피해본거 어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는 동안 스트레스 만땅 받고 살았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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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본건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님의 고통과 스트레스 충분히 이해가 가며,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불량임대인이 비일비재한데,왜냐하면 임대인이 이사비를 주면서까지 계약을 중도 해주시니 말입니다.

    더 협의를 하셔서 복비라도 더 보상을 받으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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