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한 월세 방에 곰팡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9월 입주할 당시 안방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어, 도배를 요청하고 도배가 완료되어 입주하였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여 잠만 자는 월세 물건으로 3개월 정도 살았는데, 12월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면 중 2면에 이렇게 피기 시작했고, 한겨울에 곰팡이기 피어 기관지 건강 등에 우려가 됩니다.
3개월 전 계약시 이런 부분 고지 또는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페인트칠이 이걸 가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증상 수리 또는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집주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혹시 전,월세 벽면 곰팡이로 민사 판결 등 참고할 자료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고지된 하자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페인트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되긴 하나 그러한 주장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수리를 요구해보셔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그럼에도 이사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하급심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곰팡이에 대한 수리 요청에 따라 일차적으로 스티로폼을 부착하고, 이후 은박단열제로 도배하여 곰팡이가 차단된 사안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임차인의 계약해지 주장을 기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