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사는데 벽지 곰팡이때문에 집주인과실랑이ㅜ
월세로 3년차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생겨서 집주인한테 말 했는데 다이소가서 제거제 사서 하면 된다고 하여 제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미관상 안좋아서 덮어두긴 했습니다.
집주인 한테 1차로 말하고 닦고 추운대도 계속 환기 시켰고
했는데 결국엔 계속 생겨서 저지경까지 됐ㅈ습니다
집구조상 우풍이 심하고 3층이라 뻥 뚤려 있어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집주인은 도배사 불러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시시비비 따지자고ㅈ하는데 저 책임 있다고 계속 하시니 수리비용 청구한다고 합니다
다른집도 곰팡이 생겼다고 집주인 저한테 말했는데
오늘갑자기 다른집은 잘 사는데 왜 그집만 그러냐 이럽니다
대략적인 금액도 말도 안하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진상 곰팡이가 벽면 내부 결로나 외벽 균열 등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세입자의 일상적인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수리 및 도배 비용은 전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 임대인은 환기 부족 등 관리 소홀을 근거로 비용 분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도했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렸던 기록이 있다면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분쟁 시에는 곰팡이의 발생 원인이 건물의 하자 때문인지 아니면 거주자의 생활 습관 때문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인과관계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나 누수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누수 업체를 통해서 확인하여 가려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막는 것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가리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