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중고거래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물품 하나가 영업에 필요한데 사용량이 미미할 것 같아 중고구입 알아보고있습니다. 업체보다 개인거래가 저렴해 개인거래로 생각하고있는데 계좌이체 내역 말고는 영수증 같은게 없는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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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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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중고 물품을 매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임으로 물건 구입시 별도의 영수증 등을 수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주문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관련 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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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계좌이체영수증, 계약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비용 증빙을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리스크를 안고 중고거래 내역 캡쳐. 계좌이체 증빙 . 거래 사진. 사무실 설치사진 을 갖춰서 나중에 문제 될 것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구매한 상품과 판매한 상품이 동일상품이라는것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내역이 판매한 물품과 동일상품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자료정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간이영수증도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도 없다면 거래캡쳐 또는 문자내역 등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