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하나가 영업에 필요한데 사용량이 미미할 것 같아 중고구입 알아보고있습니다. 업체보다 개인거래가 저렴해 개인거래로 생각하고있는데 계좌이체 내역 말고는 영수증 같은게 없는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중고 물품을 매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임으로 물건 구입시 별도의 영수증 등을 수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주문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관련 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계좌이체영수증, 계약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비용 증빙을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리스크를 안고 중고거래 내역 캡쳐. 계좌이체 증빙 . 거래 사진. 사무실 설치사진 을 갖춰서 나중에 문제 될 것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구매한 상품과 판매한 상품이 동일상품이라는것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내역이 판매한 물품과 동일상품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자료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간이영수증도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도 없다면 거래캡쳐 또는 문자내역 등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