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비상장주식회사가 IPO를 통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고 이 후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진상폐를 하거나 혹은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재무구조가 나빠지게 되는 경우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상장폐지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요
비상장기업은 먼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하고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신청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심사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승인을 내주고, 기업은 IPO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진입하며 주관사(IPO를 도와주는 증권사)와 함께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한 이후에 공모가가 결정되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결정되고, 공모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후 일정시간 후에 정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