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월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 주인이 제게 남은 보증금 전체를 전달해 줬는데 대출기간이 남았으니 제가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은행에 반환해도 될까요?
신용대출이 있는데 받은 보증금으로 신용대출을 갚고 금리가 싼 전세대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월세로 이전하는 즉시 보증금대출에 대한 전체를 은행에 상환을 해주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등을 해제하셨기에
바로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ㅇ낳을 때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상당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