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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청가뢰253
호기로운청가뢰25324.03.29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후 월세로 옮겼는데 은행에 보증금을 늦게 상환해도 될까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월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 주인이 제게 남은 보증금 전체를 전달해 줬는데 대출기간이 남았으니 제가 가지고 있다가 1년 뒤에 은행에 반환해도 될까요?

신용대출이 있는데 받은 보증금으로 신용대출을 갚고 금리가 싼 전세대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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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월세로 이전하는 즉시 보증금대출에 대한 전체를 은행에 상환을 해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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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등을 해제하셨기에

    바로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ㅇ낳을 때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상당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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