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거래로 수익을 낸 투자자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양도 차익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양도 차익 5000만원이 넘어야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 양도 차익이 5000만원 이하면 양도세가 발생안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투자자 감소를 줄이고자 증권거래세를 2022넌부터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5000만원이 넘어가는 수익에 대한 양도세 는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이용하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1인당 소득금액을 산정해 원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양도 소득세 대상이면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궂이 양도 소득세를 피하려면 타인의 명의로 하면 되지만 위험해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