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완벽한메추라기110
완벽한메추라기11020.08.20

주식은 이제 이익만 나도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2023년 시행예정 주식양도세 과세)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양도세에 관한 이슈가 있잖아요, 선진국은 1년에 한번만 과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중과세와 다름없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한다 들었습니다.

거진 매달 주식양도세를 띠어가는건데.. 이러면 투자자들이 줄어들지 않나요?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때 신고 방법밖에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주셨네요^^

    아시다시피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거래로 수익을 낸 투자자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양도 차익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양도 차익 5000만원이 넘어야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 양도 차익이 5000만원 이하면 양도세가 발생안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투자자 감소를 줄이고자 증권거래세를 2022넌부터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5000만원이 넘어가는 수익에 대한 양도세 는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이용하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1인당 소득금액을 산정해 원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양도 소득세 대상이면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궂이 양도 소득세를 피하려면 타인의 명의로 하면 되지만 위험해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처음에는 2천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20프로 세금을 낸다고 했는데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인해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투자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 5천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되면 아마 거래세(현행 약 0.25%)가 0.15%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 개미들은 사실 거래세 낮아지는 게 이득일 겁니다. 5천만원 초과 해서 예로 5천 1백만원이면 1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데...5천만원 수익 내기도 사실 어렵죠 ㅎㅎ

    다만 저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돈 많은 주포들의 이탈로 주가가 힘을 잃을 수도 있는 게 걱정인데 친인척을 동원하든 알아서 하겠죠 ㅋㅋ

    그리고 손익은 3년입니다~~매달 떼어갈 수가 없어요^^;

    매달 매도해서 이익이라면 단타전업들이겠네요~

    절세 방안은!!!

    5천만원 안되게 매도 하시고ㅋㅋ

    나머지로 배당 받으시다가 매년 조금씩 분할 매도 ??

    이런 생각은 해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