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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산양34
의로운산양3423.07.17

국내주식, 해외주식등은 매수, 매도 하면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얼마치 거래하면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


혹은 주식을 매수만 하고 매도를 하지않으면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여?

주식에 대해 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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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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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시키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상장주식, 국내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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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팔지 않으면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3. 국내상장 주식은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3%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2%, 3억 초과분 27.5%

    3) 대주주 이외 : 22% (중소기업의 경우 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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