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해외주식등은 매수, 매도 하면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얼마치 거래하면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
혹은 주식을 매수만 하고 매도를 하지않으면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여?
주식에 대해 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시키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상장주식, 국내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팔지 않으면 이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3. 국내상장 주식은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3%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2%, 3억 초과분 27.5%
3) 대주주 이외 : 22% (중소기업의 경우 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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