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얼마안되는 직원인데 지각을 자주합니다. 일주일에 2번정도는 10분,20분정도 지각을 합니다. 지각하는 사람이 없는 분위기인데 이 직원때문에 회사 분위기 흐릴까 두렵습니다. 초반에 3,4번정도 주의를 주었는데도 앞에서는 지각안하겠다고 하고 다음주 되면 반복입니다.
이런 사유로도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은 직장 분위기를 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함은 맞습니다.
물론 그러한 근태 불량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고 징계 절차 등이 있다면 절차 또한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마 잦은 지각을 이유로 퇴사처리 즉 해고를 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