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