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적성검사 기간을 넘으면 면허취소가 됐다는 통보가 오나요?
자동차 적성검사 기간을 깜빡해서 넘어가면 그 즉시 면허취소가 되는건가요? 그럼 면허취소가 됐다는 통보가 오나요? 그 후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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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되며, 취소처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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