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친근한직박구리144
친근한직박구리144

국민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질문???

반전세 8000/10

전세대출 5500

개인재산 2500


제가 지금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받아논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남았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새로 이사하는곳이 2000/80 월세입니다. 보니까 청년 맞춤형 전세는 제가 은행에 대출금을 납부하는 거던데 일부상환이 가능하더라구요. 은행에 알리지 않고 이사하면서 5000만원만 갚고 500정도 남기고 이자내면서 계약종료전까지 천천히 갚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은 거주중인 주택에서 퇴거하면 상환 하거나 신규 주택 대출 심사를 받아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퇴거 후 기존주택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거소자불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신고를 하면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올 수 있습니다.

    대출은행에 질문 내용을 상담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상환 방법에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기간 만료일에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은 고객이 지정한 대출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 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 도래 전에 대출 일부를 갚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틈틈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알리지 않고 이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출 계약에 따라서는 대출금의 용도 변경이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않됩니다. 이사하실때 대출 전액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