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이후 언제든지 퇴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알바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오늘 개인사정으로 인해 2/2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는 문자를 사장님께 보냈어요.문자를 보낸 이후에 사장님께서는
다른직원 구하고 교육할 때까진 근무 해줘야한다며 제가 요청한 퇴사일을 맞춰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래서 1/1일에 최저시급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근로기간이 25년 1/1~ 25년 1/26일까지로 계약이었고 이후 재계약 하는 방식인게 기억나서 1/26일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계약기간이 26일까지긴한데 지금 당장 저 대신 근무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구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내용(뭐 퇴사하기 며칠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거나,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라거나 등등) 은 따로 적혀있지 않았구요.
[상기계약 기간 만료 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이렇게만 적혀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안 맞아서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몸도 너무 아파서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ㅠㅠ
부모님도 제가 손목,어깨,다리 아파하는 것 땜에 안쓰러워하셔서 항상 저한테 알바 빨리 그만두라고 말씀하셔서 빨리 그만두고 싶네요..
1. 1/27일 주 근무 스케줄이 나왔는데 제가 26일까지만 하고 일을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2. 제가 1/27일 주에 출근을 하면 근로기간 연장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3. 후임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데 후임자 구할 때까지 계속 알바를 가야하나요?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퇴사일정이나 퇴사에 대한 건 알려주지도 않고 자꾸 후임자 구하면 알려주겠다는 말만 해서 너무 답답하고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