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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3.14

실업급여 1일당 지급금액은 ?

실업급여 신청시 1일당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300만원(세전) 의 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한달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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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300만원(세전) 의 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한달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월 3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60%가 6만원정도로 계산되는 바,

    최저액수는 60120원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1일 66,000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세전 3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2. 1차는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