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23일 남았는데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소 2달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연장하는건줄 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전세로 집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대로 순응할수 밖에 없는 건지요
날도 추운데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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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의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2년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기존 임ㅊ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현재대로 2년을 거주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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