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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4.04

길거리 포장마차 운영은 아무나 할수있나요?

요즘 길가다보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포장마차는 원하면 아무나 할수있는건가요? 조건같은게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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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포장마차 허구 구역이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된 사람만이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토끼33입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운영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한 규제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길거리에서 음식 판매 및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자 등록과 관련 허가, 식품 위생 등에 대한 행정 지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경찰, 환경 등의 관련 당국이 감독하며, 안전하고 청결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장마차 운영을 원하는 경우, 해당 규정 및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당국에 문의하거나, 지자체나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