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있는 포장마차는 허가받고 하는건가요?
길에 가다보면 포장마차가 보이는데요.
포장마차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하는건가요?
아니면불법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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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길거리의 노점상들이 예전에는 상당수가 불법이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구청 등에 신고하고 운영합니다.
노점상인들이 구청 등에 직접적으로 영업신고를 안해도 협회에서 등록을 한 후에 그 협회에서 자리를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부근에 장사를 하려고 해도, 부녀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얌전한비버280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포장마차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규제와 절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자체별로 영업허가를 발급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는 포장마차의 종류와 영업시간, 위치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위생관리를 위한 검사와 규제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마차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준수하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정확히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포장마차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