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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포장마차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규제와 절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자체별로 영업허가를 발급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는 포장마차의 종류와 영업시간, 위치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위생관리를 위한 검사와 규제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마차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준수하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정확히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포장마차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