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보이는 포장마차는 점포가 없이 운영을 하는데 영업허가증이 있나요? 아니면 모두 불법 영업인건가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점포의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자 등록을 받기 어렵고,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장인 이상 식품관련 위생 교육 등의 수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