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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재칼263
길거리에 보이는 포장마차는 점포가 없이 운영을 하는데 영업허가증이 있나요? 아니면 모두 불법 영업인건가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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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자 등록을 받기 어렵고,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장인 이상 식품관련 위생 교육 등의 수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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