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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8.3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는데 수정사유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잘못발행해서 업체에다가 날짜 수정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야됩니다.

예를들면 8/17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지만... 8/15일로 잘못발행시 금액은 문제없고 날짜만 8/15일을 취소하고

8/17일로 발행할려면 세금계산서 수정사유를 뭐로 해야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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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월 15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1건, 8월 17일자 수정세금계산서 1건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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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연월일을 수정하고 싶은경우 착오 등에 의한 수정발급을 사유로 하여 발급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 오류 :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명칭,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을 사유로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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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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