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연월일을 수정하고 싶은경우 착오 등에 의한 수정발급을 사유로 하여 발급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 오류 :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명칭,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을 사유로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