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을 보상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실비
2) 화상 진단비 특약
실비의 경우에는 심재성이든 표재성이든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심재성과 표재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화상진단비의 경우에는 약관에 '심재성 2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서의 내용에 '심재성 2도'라는 내용이 있어야만 화상 진단비의 가입 금액을 보상합니다.
화상진단비 특약은 정액 보상이라 보험금을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가입 금액을 정액 보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비의 경우에는 심재성이든 표재성이든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