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중고물품 판매할때 증빙 수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인데요. 컴퓨터 부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중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여 다른 부품을 추가 구매해 교체했습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부품은 이미 환불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가치가 떨어질거 같아 중고거래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거래가 성사되면 회사 법인통장으로 거래금액이 입금될텐데 이럴 경우 증빙을 어떻게 구비해놓아야 할까요? 찾아보니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하던데 개인에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업종은 정보통신업인데 법인이 개인에게 중고거래 물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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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중고판매 매출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영업외 손익인 자산처분손익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자에게 판매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신 뒤에 처리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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