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인데요. 컴퓨터 부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중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여 다른 부품을 추가 구매해 교체했습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부품은 이미 환불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가치가 떨어질거 같아 중고거래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거래가 성사되면 회사 법인통장으로 거래금액이 입금될텐데 이럴 경우 증빙을 어떻게 구비해놓아야 할까요? 찾아보니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하던데 개인에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업종은 정보통신업인데 법인이 개인에게 중고거래 물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