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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3년전에 병원에 입원관련하여 병원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겟네요 답변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각 청구 항목에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조금씩 다르기에 우선 청구해 보시고 지급되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3년전에 병원에 입원관련하여 병원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겟네요 답변부탁드려요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다만, 소액의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간단히 지연청구에 대한 사유서만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일단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입니다 3년이 넘으면 청구를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간혹 이기간내에 청구를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설명하여 청구하면 보상이 되는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3년이 지난건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받지못한 의료비가 있다면 서류를 저출사고 청구해보시고 보상과에 사유를 설명해 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3년이 지나도 보상받는 사례가 있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라면 보험금 청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일로부터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입원기간 중간에 걸려있다면 해당일자부터 보험금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