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정직원으로 출산휴가를 가게도어
23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근무하고
12월 18일부터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데
12월 1일에서 15일까지의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4대보험도 각 공단에 문의후 처리했는데
원천세인 지방세랑 소득세는 일할계산한 이번에 기본급이랑연차정산해서 같이나갈 예정인데 여기서 원천세 징수인가요?
아니면 일할계산이 아닌 원래 급여의 기본급에서 원천세를 징수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근무기간 및 급여라면 별도의 원천징수없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 일할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