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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이구아나223
살가운이구아나22323.12.13

육아휴직 발생한 연차수당, 정산시 세금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 경리인데요!

저희 회사에 22년 12월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이 23년 1월 1일에 연차가 16개가 생겼어요!

내년 2월이 복직(or 퇴사)예정일이라 올해 생긴 연차 정산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4대보험은 다 예외나 유예중이고 ㅜ 그냥 공제 없이 지급하고

복직이나 퇴사시에 4대보험 청구되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시 한꺼번에 정산해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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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 공제없이 지급하고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자를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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