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경리인데요!
저희 회사에 22년 12월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이 23년 1월 1일에 연차가 16개가 생겼어요!
내년 2월이 복직(or 퇴사)예정일이라 올해 생긴 연차 정산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4대보험은 다 예외나 유예중이고 ㅜ 그냥 공제 없이 지급하고
복직이나 퇴사시에 4대보험 청구되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시 한꺼번에 정산해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 공제없이 지급하고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자를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