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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풍금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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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혹은 개인지갑에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한국 거래소에 옮겨 매도했을 때 세금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개인지갑이나 미국거래소에 있던 가상화폐를 한국거래소로 옮겨서 바로 매도 했을 때 (한국거래소로 입금된 가상화폐를 바로 매도해서 이익이 없었다면 혹 25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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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22.1.1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