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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풍금조201
깔끔한풍금조20122.02.18

해외거래소 혹은 개인지갑에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한국 거래소에 옮겨 매도했을 때 세금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개인지갑이나 미국거래소에 있던 가상화폐를 한국거래소로 옮겨서 바로 매도 했을 때 (한국거래소로 입금된 가상화폐를 바로 매도해서 이익이 없었다면 혹 25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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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22.1.1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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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 거래소로 옮기더라도 옮길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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