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개인지갑이나 미국거래소에 있던 가상화폐를 한국거래소로 옮겨서 바로 매도 했을 때 (한국거래소로 입금된 가상화폐를 바로 매도해서 이익이 없었다면 혹 25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22.1.1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 거래소로 옮기더라도 옮길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