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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여치94
솔직한여치9421.10.16

코인을 해외거래소에서 매도해도 세금 부과 되나요?

  1. 국내에서 매수해서 해외에서 매도 할 경우

  2. 해외에서 매수해서 국내에서 매도 할 경우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서 매도 할 경우

위의 세가지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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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외거래소에서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과세하지 않으면 국내에 누구도 소득세 신고, 납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출금할 때에는 특별히 처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높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높을 수록 과세 소득은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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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즉 어디에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연간 양도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2, 3 상황 모두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상황이라면 구분 없이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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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동일합니다.

    국내/해외거래소와 관계 없이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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