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절차 및 관련 서류 궁굼합니다?
어머니께서 협착증 있어 허리 수술(철심 3개 박음) 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다리 저림이 계속 되어 지팡이를 의지하면 조금씩 걷고 계십니다 수술담당 교수한테 문의시 저림현상 개선 될 가능성은 없고 진통제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장애등급 받을수 있을까요? 무릎 또한 인공관절 수술 5년전 두 다리 다 하였습니다 장애 등급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나 필요 서류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장애 등급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허리 수술로 허리 관절가동범위가 감소 하였으므로 지체장애를 신청 할 수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 히야 하며 수술 한 정형외과에 말씀하시어 심신장애 진단서를 써 달라고 하시면 되며, 그 전에 주민센터 복지과에 먼저 심신장애 신청을 한다고 알리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장애등급이 나오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대학병원방문하셔서 진료 및 신체진찰 받으시고 소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단순히 협착증이나 수술 이력으로는 장애등급 판정에 따른 서류를 알 수 없으며 개개인 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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