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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발발이50
꽃다운발발이5021.06.01

장애등급 절차 및 관련 서류 궁굼합니다?

어머니께서 협착증 있어 허리 수술(철심 3개 박음) 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다리 저림이 계속 되어 지팡이를 의지하면 조금씩 걷고 계십니다 수술담당 교수한테 문의시 저림현상 개선 될 가능성은 없고 진통제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장애등급 받을수 있을까요? 무릎 또한 인공관절 수술 5년전 두 다리 다 하였습니다 장애 등급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나 필요 서류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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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신장애 등급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허리 수술로 허리 관절가동범위가 감소 하였으므로 지체장애를 신청 할 수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 경과 히야 하며 수술 한 정형외과에 말씀하시어 심신장애 진단서를 써 달라고 하시면 되며, 그 전에 주민센터 복지과에 먼저 심신장애 신청을 한다고 알리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장애등급이 나오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대학병원방문하셔서 진료 및 신체진찰 받으시고 소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단순히 협착증이나 수술 이력으로는 장애등급 판정에 따른 서류를 알 수 없으며 개개인 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