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대형견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 상 '맹견'으로 분류된 대형반려견의 경우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착용하지 않고 외출 시 법령의 벌칙기준에 따라 보호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는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맹견의 분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맹견을 기르신다면 최신화 된 동물보호법을 한 번 참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