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청약금을 넣고 있긴 합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 있는데, 청약신 불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몇년 전에 제 명의로 오래된 빌라 1층을 하나 사셨습니다.
거의 6년 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계속 넣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매달 5만원 정도 납입중입니다.
약 500만원 정도를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 빌라를 구입한 후부터는 청약통장의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나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이로 인해서 신혼 청약이나 내 생에 첫 집마련 혜택을 못 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계속 납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다시 유효해지는 건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납입횟수와 기간이 너무 아깝네요 아는게 없어서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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