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준비생 파산신고 면책결정 시험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타지생활하며 차곡차곡 쌓인 빚이 5천조금 넘게 생겨서
제월급 가지고 상환이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렀네요
참고로 도박같은건 하지않습니다 은행대출.카드론.상호저축
에 대출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연체없이 잘 값고는 있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이 줄고 (근무일수감축) 한달한달 버티기가 힘들어
파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공무원 준비생이라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될것같아서요
2021년 3월에 접수날자가 있으며 6월에 시험이 있고
혹시 합격하게된다면 9월에 면접입니다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에 " 파산하여 복권되지않은자"
라고 있습니다
파산신청후 면책 받지못한 사람을 뜻하는것같은데
맞는건지요
시기가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 ..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을 못받는다면 공무원시험도 물건너
가는건지요
앞으로 딱 6개월 남았는데요
발품 팔아 여기저기 법무사찾아 다니며 상담받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파산면책을 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님들이 있는건지
아무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포털에 수많은 광고로 정하는건 무리수고
비용도 들쭉날쭉 하다고하는데 법무사마다 다르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다르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기준점이 있을것같은데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도 궁금 합니다
파산선고는 보통 3개월 면책결정 기간은 2~3개월 정도 걸린
다는것까지 검색해서 찾아봤는데요
내년에 있을 공무원시험과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거라서요
글이 두서없습니다 읽으시는데 불편하셨을텐데...
조언좀 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