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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수리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사원입니다.
코로나19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과다한부채로 인해 연체는 없지만 더이상 버티기 힘이듭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중 입니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다시금 일어설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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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등에 대하여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과는 무관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 진행사실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따로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알게 되더라도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