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야간에 일하는데 3.3프로 떼고 주신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고 월급제였는데 1월 초부터 일해서 2월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1월 3,4,5는 9:00~18:00 (쉬는시간 1시간 급여 미포함) + 2주째부터는 수목금토 21:45~8:45 (쉬는시간 2시간 급여미포함) 13일 정도 나갔습니다.
수당 다 포함해서 급여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당 x 96.7%로 입금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