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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게76
지혜로운게7622.01.20

(수정)알바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 급여받는게 맞을까요?

하루 3시간 주 6, 7일 근무했습니다.

12월 4주(21~25일) : 16시간 -----> 주휴 8720*3시간

12월 5주(26~31일) : 18시간 -----> 주휴 8720*3시간

1월 1주(2~8일) : 21시간 -----> 주휴 9160*3시간

1월 2주(9~15일) : 18시간 -----> 주휴 9160*3시간

1월 3주(16~19일) : 12.5시간 -----> 주휴없음

Q1. 12월, 1월 근무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Q2. 알바월급 세금제하는 경우가 있나요? 무슨 세금이고 몇% 제하는건가요?

Q3. (추가)세금 제하고 월급+주휴해서 880,348원 받았습니다. 이 급여 얼추맞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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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다만,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16시간/40*8*8,720, 18시간/40*8*8,720, 21시간/40*8*9,160, 18시간/40*8*9,160으로 각각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3. 4대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세후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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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주 6, 7일 근무했습니다.

    12월 4주(21~25일) : 16시간 -----> 주휴 8720*3시간

    12월 5주(26~31일) : 18시간 -----> 주휴 8720*3시간

    1월 1주(2~8일) : 21시간 -----> 주휴 9160*3시간

    1월 2주(9~15일) : 18시간 -----> 주휴 9160*3시간

    1월 3주(16~19일) : 12.5시간 -----> 주휴없음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매주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매주 스케줄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위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공제하고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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