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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24.10.10

인공 육류 및 배양육의 국제 거래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분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실험실에서 배양된 인공 육류가 상용화 되어 국제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이를 기존의 육류와 구분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는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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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공 육류와 배양육이 상용화되어 국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관세 분류 체계는 기존 육류와의 차별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선, 배양육은 실험실에서 생산된 만큼, 전통적인 축산물과는 다른 생산 방식과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의 차이를 반영한 세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양육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친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배양육에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체계를 도입해 각국이 일관된 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공 육류가 글로벌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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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공 육류와 배양육이 국제 거래의 대상으로 상용화될 경우, 이를 기존의 육류와 구분하기 위한 새로운 관세 분류 체계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공 육류는 기존의 축산물과 생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기반한 분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양육이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 기반의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배양된 육류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환경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장점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일부 국가에서는 배양육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관세 감면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반영하여, 관세율을 책정할 때 해당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차별화된 세율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육류와 달리 배양육은 축산업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이나 토지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관세를 다르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거래에서 배양육의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양육이 무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식품 안전 규제를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성 검증을 위한 별도의 세부 분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국가 간 무역 협정과도 연계되어, 각국의 규제와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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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실험실에서 배양된 인공 육류가 상용화되면, 기존 육류와는 다른 새로운 관세 분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 기반 식품은 생산 과정과 원료가 다르므로 기존 농축산물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육류의 생산 방식,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분류 코드가 도입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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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공 육류 및 배양육의 국제 거래를 위한 새로운 관세 분류 체계는 기존 육류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포배양 육류" 또는 "인공배양 단백질" 등의 새로운 대분류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원료 세포의 종류(소, 돼지, 닭 등)와 제품 형태(분쇄육, 스테이크 등)에 따른 세부 분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배양육의 생산 방식과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양 과정에서 사용된 성장 인자나 배야액의 종류, 최종 제품의 단백질 함량 등을 고려한 하위 분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양육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분류 체계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나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분류와 관세 적요이 가능해지며, 배양육 산업의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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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물품은 새로운 형태의 고기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식약청의 인증 및 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인공육이 상당부분 현재 자연육을 대체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하여 인체에 무해한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후에는 국내에도 상용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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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율표에서 육류의 경우 동물의 종류 및 냉동 여부 그리고 부위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되어 관세율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미래에는 배양된 인공 육류의 소비가 늘어나서 국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면 HS 품목분류표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를 신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품목분류표가 5년 단위로 개정되다보니 기술의 발전 및 유행이나 이런 부분에 뒤늦게 반영될 수 없다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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