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독서모임_문장 공유_저작권
온라인(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서 문장을 공유하는 방식인데 출처를 남긴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요. 한 출판사(문학동네)에서는 문장, 문단 단위 문장 공유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출판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혹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채팅방을 없애는 게 답인지 궁금합니다. 독서하면서 나름 애정 갖고 운영했던 채팅방이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