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어머니에게 2년전 5천만원 빌린것을 지금 갚았는데 차용증을 써놓은것을 언제 증빙하나요?
시어머님이 병환이 깊어지셔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있는 중이예요 ㅠ
시어머니에게 2년전 5천만원 빌린것을 지금 갚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차용증을 써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용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국세청같은데서 연락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써놓는것이고
따로 증빙서류로 제가 먼저 어디에 제출해야하는것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은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에 (그럴 일은 사실상 없지만)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환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