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가로 산 제품 되팔기 하면 불법인가요?

2020. 07. 20. 10:44

화장품 매장에 근무 중입니다. 저희 브랜드의 상품은 직원 할인가로 50% 싸게 제품 구매할 수 있어요.
이 때 정가의 80%정도의 가격으로 싸게 팔아서 30%정도의 이득을 취하는건 불법인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원가로 할인된 제품을 정상적인 직원할인 등을 받아서 구매해서 다시 그것을 팔아서 이득을 남긴다면, 그 자체로만 봐서는 불법이라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허나 많은 기업들이 회사에서 직원 할인가로 직원에게 제품을 팔때 적용되는 약관이 있을것이며, 많은 회사에서 직원 할인가로 제품을 구매시 다시 판매하는것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한 직원이 살수 있는 직원 할인가 제품의 한도도 있을것이며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중에 A/S문제 등도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실제로 최종적으로 직원 할인가로 산 물건을 다시 팔았을대 최종 소비자의 경우에 A/S가 발생할수도 있음).

그리고 2017년과 2019년에 LG전자 사건같은 경우를 보면 직원가로 임직원 할인을 적용해 팔기로 하고 실제 자신의 한도 직원할인가격을 넘어서서 최종적으로 임직원 할인가로 물건을 주지 못하고 고객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도주한 사기극도 있었는데, 이같은 경우에 실제로 직원할인가로 무리하게 물건을 판매하려다 발생한 사건이기에 실제로 본인 사업장에서 직원할인가 정책이 어떤것인지 확실하게 숙지하신 후에 행동을 취해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할인가로 정당하게 구입한 제품을 다시 이윤을 남기고 파는것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직원할인가 제품 구매시 적용되는 회사내규 및 약관 등을 미리 알아 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행동을 취하시는게 바람직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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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되파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오나

    회사 내 인사규정 등에 직원할인가 구매 후 되파는 것에 대한 징계규정 등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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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사안은 직원할인가로 50% 할인된 상품을 정가 80% 가격으로 되파는 사안으로,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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