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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90
조그만친칠라19019.08.01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같이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의 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과세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1. 이혼을 하게되어 재산분할을 할때,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의 경우에 상대방도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분할받게된다면, 받은 재산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나요?

  1.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된다면,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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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번질문에 대한 답변: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의 가정주부등일 경우에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 받아서 이전에는 약 30%내외로 인정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40-5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의 분할비율이 높아지며,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나이, 혼인기간, 미성년자 자녀양육자지정 여부, 부양적 요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도를 비율이 결정될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활의 대상이 되나,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각자가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되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번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에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번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위자료불법행위등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므로 부부 일방의 불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는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인 (자산을 매도하는)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만 부과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허나 조세포탈등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혼등을 하거나 하면 이를 사실상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낼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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