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같이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의 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과세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이혼을 하게되어 재산분할을 할때,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의 경우에 상대방도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분할받게된다면, 받은 재산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된다면,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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