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부부 간에 재산분할을 별도로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
아내나 남편 한 쪽만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형성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은 이상,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을 인정합니다. 대개 1/2을 인정하되 상대방의 기여가 적정하지 않음을
분할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일방이 소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우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이 법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율 산정 시 재산형성 경위, 혼인기간이 주요하게 참작되며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대부분이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50:50의 비율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비율을 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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